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병원 내부 cctv 판독 내용),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2021 고단 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해 품 회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 현장상황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 고단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내사보고서 (K 차량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서( 관련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수용 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누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누범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