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말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나동 3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가 지정하는 도깨비 도안을 문신용 먹지에 대고 그 형태대로 기초도안을 하고 이를 F의 팔에 약품을 바르고 붙인 다음 문신의 형태가 붙으면 기초도안을 떼어내고 도안에 따라 문신기계를 돌려가면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도깨비 문신을 그려주고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9. 14:00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공범인 D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그려주고 시술비 합계 1,78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술부위 및 시술도구 등 사진, 시술자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단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겨 판시 D만 기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