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48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과 2개월여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유해화학물질의 양도 많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