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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업무 상과 실로 피해자 C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G(1 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1,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9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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