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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4 2013고정6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B동 1층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 없이 ‘D’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사진, 판매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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