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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재고정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2008. 2. 1. 03:39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있는 강동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검문소 계측대로 유도신호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CCTV(무인단속카메라)에 도주차량으로 사진촬영되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2. 7. 16. 선고 2012헌가11 결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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