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정532』 노래연습장업자는 부모 등 출입자와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을 제한할 피고인이나 다른 관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으로써, D(16세), E 등 3명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정533』 노래연습장업자는 부모 등 출입자와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55경부터 같은 달 15. 00:1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을 제한할 피고인이나 다른 관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F(16세), G(여, 16세), H(16세), I(16세) 등 4명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2020고정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