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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5고단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7:1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5244 판결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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