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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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