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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66363
기타(기타 도시정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99,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F 일대 58,35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6. 19. 사업시행인가, 2011. 2.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2011. 3.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2. 11.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분양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간의 공정한 비용분담을 위하여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이주비의 원금 및 이자발생분, 조합원지위 상실시점까지의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계약 체결기간인 2013. 1. 31.부터 2013. 2. 5.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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