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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 2행의 ‘감정인의’를 ’감정인‘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사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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