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원고가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대금을 10,560,000원로 정하고, 2016. 7.에 언론사 송출 1회, 블로그 상위노출 3회, 블로그 배포자료 100건, 연관검색어 노출 3건, 자동완성 노출 2건을 하고, 2016. 8.에 연예인 SNS 노출 1회, 블로그 상위노출 3회, 블로그 배포자료 100건, 연관검색어 노출 3건, 자동완성 노출 2건을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0,560,000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에 이행할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2016. 8.에 이행할 계약사항 중 연예인 SNS 노출과 관련하여 2016. 8. 28.경 기상캐스터 출신의 C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고의 화장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C의 사진을 화장품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 SNS 등에 사용(이하 ‘재배포’라고 한다)하자 C의 소속사에서 원고에게 재배포 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재배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고자료의 재배포가 가능한 연예인의 물색을 요청하였고, 2016. 9. 19. 피고와 D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화장품 홍보에 이용하고, 이를 재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예인상품협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원고의 화장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 촬영되었으나 사진 재촬영 문제 등으로 D을 통한 SNS 노출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E가 인스타그램의 자신의 계정에 원고의 상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원고가 E의 사진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원고가 D에게 협찬한 것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D의 사진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예인상품협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6. 10. 21.경 E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