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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62%로서 매우 높은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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