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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990년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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