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7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뷔페’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6. 15. F주방설비라는 상호로 금속제식탁용품 제조업 등을 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빌딩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부에 각종 주방설비를 납품ㆍ설치받고,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50,6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25.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종 주방설비(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의 납품ㆍ설치를 마쳤으나,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75,671,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469호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하여 원고에게 75,671,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3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2. 6. 19. 이 사건 건물에 해운대지점을 설치하고, 2012.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뷔페’라는 상호의 뷔페식당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