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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96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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