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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50602
행정심판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 “없으므로,”를 “없고, 갑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재결 자체에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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