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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21176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F조합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결정(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는 위 소송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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