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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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