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광중합형 올리고머, 상기 올리고머 분자량이 대략 1,000 이하인 화합물을 말한다. 를 포함하는 광중합형 수지 조성물 올리고머에 빛을 비추어 연쇄적으로 중합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만든 고분자 합성수지. 광섬유의 코어 부분을 감싸는 부분(클래딩부)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짐. 및 광섬유”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051287호, 특허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제1, 2, 3, 5 내지 13, 15, 16, 18항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5당528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7.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1. 21. ①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라 정정된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② 이 사건 제1, 3, 5 내지 13, 15, 16, 18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로 하고, ③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정정청구로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특허출원일/ 특허등록일: 2008. 8. 19./ 2011. 7. 18. 2)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라 정정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