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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8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모욕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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