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법률상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그 동거의무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그 침해 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배우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 그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부부 사이에서 비록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