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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94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서 채소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E’에서 농약을 발라 떡을 만든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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