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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합1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약 28년 간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망 E( 여, 74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우울증을 겪어 왔고, 피해자는 약 10년 전 허리 수술 등을 받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오다 약 2 달 전부터 는 환청이나 환각 증세로 발작까지 일어났으며, 그러던 중 2016. 2. 14. 02:30 경에는 잠도 자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니는 죽일 놈이야, 빨리 죽어 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이빨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벽시계와 액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같은 날 아침 08:30 경 둘째 아들이 방문하자 그때 서야 진정이 되었으나, 다시 아들이 집을 나서자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어 더 이상의 삶이 무의미하고, 평소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부담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14. 10:30 경 부산 동구 F 아파트, 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선줄을 집어든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위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는 방법으로 그 무렵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변 사),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체 검안서 사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검증 조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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