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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32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자로 피고가 ‘서울 마포구 C 외 2필지’를 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한옥문화공간 조성공사 중 석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이전에 이 사건 석재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0. 31.경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900,000원(=53,900,000원-3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 외에도 원고에게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석재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의 대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특히, 이 사건 석재공사의 대금으로 총 59,000,000원(①2013. 10. 18. 8,800,000원, ②2013. 10. 18. 6,200,000원, ③2013. 11. 12. 22,000,000원, ④2014. 2. 13. 10,000,000원, ⑤2014. 9. 4. 10,000,000원, ⑥2014. 10. 31. 2,00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42,000,000원 부분(피고 주장 ③,④,⑤ 관련) 원고는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제1심 제2차 변론기일(2015. 11. 25.)에서 ‘2015.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2013. 11. 12. 22,000,000원, 2014. 2. 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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