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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0:30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 1개를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고인의 소란을 지켜보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C(여, 52세)의 뒤통수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피해자 진술청취, 담당의사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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