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강도상해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도상해 및 점유이탈물횡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공갈”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정발장군 동상 앞 길가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4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을 한잔 달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C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두피 1cm 가량을 찢는 등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1대와 마이비교통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