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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5: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E(35 세 )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구에 인공뼈 삽입수술을 한 후에도 복시와 사시 등의 후 유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구속되기 이전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 라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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