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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단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1:31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싸움이 나서 다친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에 가거나 얼굴 상처를 치료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 테이 저 건 쏘게 씹할’ 이라고 욕을 하고, 위 E의 양쪽 팔을 잡고 있던 중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선고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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