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4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7:22경부터 19:48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관련 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위치한 장소 특정 자료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방해의 경위와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