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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7노10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면소 피고인은, 2016. 1. 30. 18:26 경 강원 K에 있는 피해자 F(46 세, 여),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없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D(45 세, 여) 가 피고인을 어서 데리고 가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세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회음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6. 23. 춘천지방법원 2016 고단 184, 333( 병합) 호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16 노 652호로 2016. 10. 27.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상고 하였으나 2016. 12. 20.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30. 18:26 경 업무 방해의 점 및 2016. 1. 30. 19:26 경 업무 방해의 점은 “ 피고인은 2016. 1. 30. 18:26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것이고, 2016. 1. 30. 19:26 경 업무 방해의 점은 “ 피고인은 2016. 1. 30. 19:26 경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 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제지하며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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