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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고단2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23: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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