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3노33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사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두개골에 다발성 골절이 생겼고, 피해자가 지금도 왼쪽 눈 실명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에피소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비현실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상태도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