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 전 8083 양 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4. ‘F 는 원고에게 133,933,345 원 및 그 중 68,199,802원에 대하여 199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 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 등 피고 A은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8. 9.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F 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 406조 제 2 항에 의하면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 406조 제 2 항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