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별지 “ 목록”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6.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가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D이 원고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2억 원을 상환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1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 북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사해 행위 취소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9. 7. 그 가처분 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원고는 그 무렵 D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재산조사를 마친 시점에서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2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 기간 도과로 부적 법 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2. 판단
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 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 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