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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보2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미간행]
준항고인

준항고인 1 외 1인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정승식

주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사법경찰관이 2011. 4. 27.부터 2011. 5. 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한 압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5. 3.부터 2011. 5.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대검찰청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압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5. 9.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압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5. 26. 위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처분 이후 일자불상경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압수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혁수는 준항고인 2의 회장 겸 대표이사인 준항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1 영장’)을 발부받았다.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준항고인 1은 청구외 1 등과 공모하여 2007. 7. 12. 비상장사인 청구외 2 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청구외 3 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외 2 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4 등 청구외 2 회사 주주들에게 2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청구외 3 회사에 250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

□ 유효기간

2011. 5. 2.까지

□ 압수할 물건

o 2007. 7. 12.자 청구외 3 회사 매각(청구외 2 회사 인수 및 준항고인 2 SM 분야 관련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청구외 5 회사로 이전한 것 포함) 과정, 절차, 결과, 보고 경위, 준항고인 2 내의 검토 내용 등 청구외 3 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기안서, 업무일지, 계약서, 보고서, 메모지, 노트, 수첩, 장부, 회의록, 법률자문서, 공시자료 등 각종 서류와 전자파일 등 DATA(위 DATA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 포함)

o 2007. 7. 12. 이전의 청구외 3 회사 매각 시도와 관련하여 그 매각 진행 과정, 절차, 협상 결과, 보고 경위, 준항고인 2 내의 평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기안서, 업무일지, 계약서, 보고서, 메모지, 노트, 수첩, 장부, 회의록, 법률자문서, 공시자료 등 각종 서류와 전자파일 등 DATA(위 DATA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 포함)

□ 압수·수색할 장소

o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준항고인 2 빌딩 내

- 준항고인 1 회장 집무실 및 비서실(부속실)

- 청구외 6 부회장 집무실(경영실에 있는 집무실 포함) 및 비서실(부속실)

- 준항고인 2 경영관리본부 및 경영실 사무실

- 청구외 7 회사(대표이사 청구외 8) 사무실

- 청구외 5 회사(대표이사 청구외 9) 사무실

- 위 사무실 외에 압수 대상 물건 또는 서류가 현존하고 있는 준항고인 2 빌딩 내 장소

□ 압수의 방법

1. 생략

2. 컴퓨터 전자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저장장치는 그 전부를 압수할 수 있음.

-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전자정보장치는 피의자나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간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전부를 사본하거나 이미징하여 압수할 수 없고, 이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해당 컴퓨터 저장장치가 몰수 대상물이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검사 박혁수의 지휘에 의해 2011. 4. 25. 14:10경부터 19:00경까지 준항고인 2의 본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10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1 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준항고인 1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위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용량이 200GB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 전자정보를 모두 검색하여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거나 위 전자정보 전부를 이미징의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10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관해 봉인 조치를 한 후 이 사건 각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혁수는 2011. 4. 26.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이 사건 각 저장매체를 인계하면서 자료분석을 의뢰하였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1. 4. 27. 10:40경부터 15:10경까지 준항고인 2의 경영분석팀장인 청구외 11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관해 봉인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쓰기방지장치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청구외 11을 돌려보낸 다음 준항고인 1과 그 변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4. 27.부터 2011. 5. 1.까지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모두 대검찰청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압수처분’).

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혁수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부터 이 사건 각 저장매체를 돌려받아 2011. 5. 2. 이를 준항고인 2측에 반환한 후, 준항고인 1과 그 변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5. 3.부터 2011. 5. 6.까지 위와 같이 대검찰청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다음(이하 ‘이 사건 2 압수처분’), 2011. 5. 9.부터 2011. 5. 20.까지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해 검색을 실시하였는데, 검색과정에서 내용이 복잡한 일부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 압수처분’).

마.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혁수는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 2의 회장이자 대표이사인 준항고인 1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10의 약사법위반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 통보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하동우는 위와 같은 준항고인 1과 청구외 10에 대한 약사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수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2 영장’)을 발부받은 후, 같은 날 준항고인 1과 청구외 10, 그리고 변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2 영장에 기해 위 하드디스크 자체에 대한 압수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4 압수처분’).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준항고인 1과 청구외 10은 준항고인 2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준항고인 2 직원들을 통하여 200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불상의 병·의원들을 상대로 불상액의 리베이트 명목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약사법위반), 위와 같이 법령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지출액은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그 초과 지출액을 각종 비용으로 각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이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 국세인 법인세 불상액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가 있음.

□ 압수할 물건

2011. 4. 25.자 준항고인 2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저장장치들의 데이터 사본을 아래 검사실의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에 있는 바, 그 사본 데이터 중 본건 범죄사실 관련 데이터

□ 압수·수색할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별관 강력부 262호 검사실

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하동우는 이 사건 4 압수처분 이후 준항고인 1과 청구외 10을 위와 같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자불상경 준항고인 1과 청구외 10, 그리고 변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5 압수처분’).

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박혁수는 2011. 5. 27. 준항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한 후,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1의 변호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3 압수처분에 의하여 출력한 문서가 기재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14조 , 제215조 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0조 ,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압수처분의 경위와 관련된 위 인정사실에 의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압수처분은 모두 헌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1 내지 3 압수처분은 모두 이 사건 1 영장의 사유로 된 준항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준항고인 2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10은 이 사건 1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각 저장매체를 봉인 조치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만 동의하였을 뿐이고, 위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수사기관이 복사하여 저장하거나 문서로 출력하는 것에 관하여까지 동의한 바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2조 를 위반하여 준항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사후에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9조 에 따라 준항고인 2에 압수목록이 교부되지도 않았다.

2) 또한 이 사건 2, 3 압수처분은 이 사건 1 영장의 유효기간인 2011. 5. 2.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4, 5 압수처분은 모두 위와 같이 헌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1, 2 압수처분에 의해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계속 보유하면서 별건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준항고인 1과 청구외 10,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음 사후에 준항고인 2에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따라서, 준항고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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