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6 2015가단13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5.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77만 원, 기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C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와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그런데 임차인 C은 1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6.경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인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