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380 사기
2019초기3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황○○ ( 85년생 , 여 ) , 미용사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안중읍
검사
이은윤 ( 기소 ) , 류수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배상신청인
1 . 용○○
남양주시
2 . 용○○
남양주시
판결선고
2019 . 4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 5 . 2 . 경 혼인한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로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 약속을 받아 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 11 . 경 피해자 김○○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교제를 하던 중 2017 . 1 . 경 피해자에게 " 생리주기가 돌아왔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 . 아이가 생긴 것 같다 . 산부인과에서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 . " 고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한 기혼녀이자 딸 3명의 어머니이고 , 2016 . 6 . 경 결혼 빙 자 사기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 2 . 14 . 경 병원 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 2 . 5 . 경부터 2018 . 11 . 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 , 696 , 7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해자 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 8 . 22 . 경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용○○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하던 중 2018 . 9 . 경 피해자에게 "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 생활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 " 고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김○○과 2018 . 8 . 경까지 교제하다가 2018 . 11 . 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식장 계약까지 하였다가 갑자기 잠적한 상태였고 ,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 로 ,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 9 . 14 . 경 생활 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 12 . 6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 , 608 , 535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피해자 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 10 . 경 용○○의 동생인 피해자 용○○에게 " 친정아버지가 A자동차 화성공장에 다니는데 쏘렌토 2 . 2 더 마스터 디젤 신차를 40 % 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 으니 계약금을 달라 . " 고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인 화성시 소재 A사원아파트는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곳일 뿐 , 피고인의 친정아버지는 A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쏘렌토 신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 10 . 5 . 경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9월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참작사유 ] 없음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김○○ 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그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종민
(1)
범죄일람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