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사귀려는 마음을 갖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후 자동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생각은 없었고 이후 피고인은 옷을 벗는 등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및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해자 모르게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주거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계속된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