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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4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판결이 2020.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를 E에게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말소하지 못해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B 명의로 된 확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자필로 “근저당설정 말소 불이행에 따른 확약서”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본인은 위 소재지의 전소유자로서 현재 근저당 되어있는 F 채권최고액에 대해서 2018년 3월 30일까지 상환하고 말소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위 약속일까지 불이행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따른 법무비용/소송비용 또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3. 12.”, “성명: B, 주민번호: ******-*******, 주소: 경기 광명시 G, △△△동 △△△호”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설정 말소 불이행에 따른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의 남편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말소 불이행에 따른 확약서

1. 문자메시지(피고인과 고소인)

1.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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