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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73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조립ㆍ판매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의 운영과정 등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로비자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69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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