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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16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16,271원과 그 중 45,266,328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는 양수금 77,916,271원과 그 중 45,266,328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피고가 그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건 당시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은 아닐뿐더러 전소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그 소송 진행 및 판결확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전소 판결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민법 제170조, 178조) 및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민법 제165조 제1항)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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