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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30.자 2010마6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재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그 판단의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하여 판단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심·법률심인 재항고심으로서는 원심결정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재항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보증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인 보증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채무자의 보증의사표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는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만을 사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항고심을 법률심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항고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에 위반된 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새로이 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재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그 판단의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하여 판단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심·법률심인 재항고심으로서는 원심결정에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재항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3심제의 심급구조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사후심·법률심으로 규정한 심급제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사실심으로는 최종심인 제2심의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는 또한 재판제도, 그 중에서도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서, 개개 사건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일부 희생시켜가면서도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정법상의 한계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이유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은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그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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