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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17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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