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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구합10750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부과 처분 내역 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대전 유성구 J 동 일원 토지 460,675.9㎡에 관하여 K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2002. 5. 25. 토지 구획정리 사업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2. 6. 21. 대전광역시 공고 L로 환지처분을 공고 하였다.

나.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F의 배우자 M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별지 1 부과 처분 내역 표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에 앞서, 별지 1 부과 처분 내역 표 순번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하수도 법 제 61조 제 1 항, 구 하수도 법 (2013. 7. 16. 법률 제 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이미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들의 각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일로부터 국가 재정법 및 지방 재정법이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무 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 35조에 규정된 ‘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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