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1. 수사보고(E은행 을지로 지점 CCTV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