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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6가합8194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495,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9.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C가 2002. 9경 소외 D, E으로부터 대금 4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평택시 F 임야 6,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신 매수하여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위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은 당초 계약에 따라 C가 지급하기로 하되 2002. 10.경 C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70,000,000원은 2002. 11. 3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208,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위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소외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G은 5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H 소유의 평택시 I 임야 992㎡(이하 ‘I 임야’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잔금 대출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270,000,000원 중 절반인 135,000,000원을 피고 부담분으로 정하여 그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매입에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2002. 11. 13. 원고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3. 1. 17.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게 I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동담보로 된 채권최고액 3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평택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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