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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0739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망 F의 보험금 99,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1/5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3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0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보존행위로써”를 “보존행위로서”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원고들과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액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금액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호증의 1, 2, 3)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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