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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69,86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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