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69,86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69,86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