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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구합1954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 후 증회 예정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5조에 의거 협의 절차 위반 등 법적하자가 있으므로 금번 조정신청은 기각 및 각하되어 다시는 국토부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7)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는 2013. 7. 24.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심의하였고, 소위원회는 2013. 7. 30. 1차 회의, 2013. 8. 13. 현장답사 및 2차 회의를 거친 후 2013.① 「부산~거제」간 시내직행 좌석버스 10대 승인(부산시 5대, 거제시 5대) (* 기ㆍ종점, 정류소 등은 양 기관 협의 하에 결정가능) ② 동 구간 시내직행 좌석버스는 준공영제 적용 제외 ③ 동 구간 노선개설 도입초기 양 기관 상호 무료환승 적용배제 (* 시내버스 노선개설 후 동 구간 무료환승 도입여부는 양 기관 합의 하에 결정) 기타 참고의견으로, 요금은 5,400원을 기준으로 양 기관 협의필요

8. 14.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소위원회는 2013. 8. 27. 위 제시의견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3. 10. 24.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이하제목 : 시내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의결과 통보

2.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노선신설 사업계획변경 조정신청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심의 내용대로 인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산~거제」간 시내 직행좌석 버스 노선 : 기점은 부산(하단역), 종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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